'빈대 비상' 서울시 신고센터 운영…"신고하면 즉시 출동"

장덕중 | 기사입력 2023/11/04 [12:33]

'빈대 비상' 서울시 신고센터 운영…"신고하면 즉시 출동"

장덕중 | 입력 : 2023/11/04 [12:33]

자료 출처=pestworld.org [그래픽 이미지=코메디닷컴 DB]

 

서울시가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신고·방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빈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빈대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합동으로 빈대 방제 방안을 수립하고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 유관 협회와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와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출동한 뒤 빈대 출현 여부와 소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볍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에는 보건소 방제를 지원한다.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는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구와 영업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게시한다. 연말연시까지 외국인 체류가 많은 지역 내 숙박,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지속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직능협회에 자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관광 호텔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소독 의무시설인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1~3성급 중소형 호텔과 호스텔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숙박시설과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를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스테이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에도 나선다.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에는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해 집중 관리한다. 쪽방촌과 고시원에서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빈대 발생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독제 등도 배포한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영화관 등에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 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지하철 1~8호선의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숙박업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해 숙박예약플랫폼 내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한다.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시는 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최신 동향을 포함한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이달 중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도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빈대 발견 시 대응요령을 담은 '서울시 빈대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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