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무혐의로 일단락…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장서연 | 기사입력 2018/10/15 [16:15]

검찰, ‘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무혐의로 일단락…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장서연 | 입력 : 2018/10/15 [16:15]

 

▲  검찰, ‘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무혐의로 일단락…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하며 '폭행'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갑질 처벌을 바랐던 여론의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록, 물컵 갑질이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의 비리·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비리와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일가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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