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회장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과 범죄 행위를 공모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형제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약 4년간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자신들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2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자녀 3명이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 71,880주를 매수하면서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총 176억원 가량에 매수하게 하고 정석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등 삼형제가 부친 고(故) 조중훈 회장의 사망으로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지만, 상속분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이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20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한진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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